상위로 이동
로그인
비지니스홈페이지
검색
자동차 검사는 무엇인가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객님의 교통사고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합니다.
승용차 기준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만일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뒤, 앞 뒤로 한달 이내 받으면 됩니다. 깜빡하거나 혹은 계속 미루다가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는 납부해야 하니
미리미리 날짜를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종 별 검사 주기

차종검사주기정기검사

종합검사

비고
승용최초 4년 (이후 2년마다)

4년차

6년차

승합최초 1년 (이후 1년마다)3년차4년차5년 경과 시 6개월 검사 (1년에 2번)
화물
중형화물 (1톤이상)5년 경과 시 6개월 검사 (1년에 2번)
영업용 (택시, 렌트)최초 2년 (이후 1년마다)

2년차

3년차

영업용 (화물)최초 1년 (이후 1년마다)

2년차

3년차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자동차를 검사를 위한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 입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검사결과는 당일 바로 나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합격을 하게 되면 검사결과표와 다음 검사날짜가 기입된 자동차등록증을 돌려드립니다.
검사 경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30일 이후로는 3일에 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발생합니다.
불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합격을 하게 되면 불합격 원인에 대한 서류를 발급하고 유효 기간을 10일 연장해 드립니다. 이 기간 안에 불합격 받은 부분을 수리하여 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브랜드는 상관이 없나요?

자동차검사는 국산, 외제차량 관계없이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차종

검사 구분

일반 수수료

장애인/국가유공자 수수료

경형(승용, 화물, 승합)
배기량 1,000cc 이하의 자동차
정기검사

20,000

18,000

종합검사 (배출면제)

20,000

18,000

종합검사 (부하)

50,000

47,000

종합검사 (무부하)

40,000

37,000

소형(화물, 승합)
10인 이하의 승용차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정기검사

25,000

22,000

종합검사 (배출면제)

25,000

22,000

종합검사 (부하)

55,000

50,000

종합검사 (무부하)

50,000

45,000

중형(화물, 승합)
11인 이상~3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상~5톤 이하
총 중량 5.5톤 이하의 화물차
정기검사

28,000

25,000

종합검사 (배출면제)

28,000

25,000

종합검사 (부하)

58,000

53,000

종합검사 (무부하)

53,000

48,000

  • 정기검사 :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검사 (승용차 기준 최초 4년, 이후 매 2년)
  • 종합검사 :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승용차 기준 최초 6년, 이후 매 2년)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 적용
  • 장애인/국가유공자 수수료 :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 발급 확인원 지참